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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44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규정을 단순 반영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의장 부여의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 의장 부여 특별휴가 신설 (안 제12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단순 반영하여 기재한 조문 삭제 (제12조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2항 및 제1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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