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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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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38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세륜시설 설치와 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권고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공사장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세륜시설 설치와 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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