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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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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33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공사장 관련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방음ㆍ방진시설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제품, 환경친화적 제품ㆍ자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하여 방음ㆍ방진시설의 표준화와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음ㆍ방진시설 설치에 녹색제품, 환경친화적 제품ㆍ자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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