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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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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5.10 | 조회수 | 36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라. 지원 사업의 위탁 근거 규정(안 제8조) 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사항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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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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