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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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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50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 규정(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에 대해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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