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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50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 인정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신규 자원봉사자 유입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 신설)
  1)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 발급
  2)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등 감면 혜택 제공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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