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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37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적용 범위와 회의 내용의 작성 및 보존, 공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미가 불명확한 “소속기관” 대신「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는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안 제4조)
나. 불필요한 항 표기 삭제(안 제4조 및 제5조)
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11조제6항 삭제 및 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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