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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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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34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및 일부 사항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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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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