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6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5-37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52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 수행으로, 밀접한 대면 업무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 안전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

 

2.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함 (안 제8조제1항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