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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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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7.10 | 조회수 | 35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어린이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시설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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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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