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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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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504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전통문화예술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마. 전통문화예술 강좌 설치 및 지원(안 제10조) 바. 전통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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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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