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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38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로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규정(안 제4조)

다.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근거(안 제5조)

라.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규정(안 제6조∼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규정(안 제11조)

바. 공동조사 대행 등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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