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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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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41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라.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안 제11조) 마. 의견청취, 심의요구,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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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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