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46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3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6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안 제8조)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