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418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협의회의 기능에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