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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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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33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조례로 위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영장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라. 공영장례의 지원에 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마.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공영장례의 업무위탁, 지원결과 관리,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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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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