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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 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35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 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맞추어「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 따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 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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