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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44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행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보행약자의보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규정(안 제4조)

다.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를 위한 개선 및 정비사항 규정(안 제6조)

마.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항 규정(안 제7조)

바.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사.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의 근거규정(안 제9조∼제10조)

아. 보행공간 침범여부의 확인‧점검 등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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