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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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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43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7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예산편성 → 예산과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등) 나.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수렴 의무화 (안 제7조)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10조)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 (안 제13조) 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검토 및 의결, 심사 권한 (안 제15조) 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횟수 조정 (안 제16조) 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공개일 변경 (안 제17조) 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의무 조항 신설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료 제출 및 협조(안 제19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공개(안 제27조) ○ 주민참여예산제 포상제도(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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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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