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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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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39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제2항 변경(안 제1조, 안 제18조) 나. 용역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여 심의기준 명확성 제고(안 제3조) 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행(안 제6조, 제18조) 라. 재심의 및 보고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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