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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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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39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1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다.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8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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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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