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39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