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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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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5.01 | 조회수 | 35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제휴 및 협약 시 적용 제외 범위 명시(안 제4조) 나. “구의회 의결 등”을 “구의회 보고”로 변경(안 제5조) 다. 업무협약 시 사후관리 관련 규정 일부 삭제(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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