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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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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38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라. 신고체계, 협력체계,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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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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