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43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매, 사기 기망 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등의 전세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4조)
나. 실태조사,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전세피해센터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