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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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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31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급별 응시연령 조정, 전산 및 그 밖의 직렬 응시요건(자격증) 등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조정(안 제9조)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나. 별표의 응시요건(자격증) 개정(안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4의3) ○ 특수직급 중 전산 직렬의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경력경쟁임용 대상자격증 및 신규임용시험 가산자격증으로 전환 - 별표 2: 전산 직렬 삭제 - 별표 3의2: 전산 직렬에 자격증 추가 - 별표 4의3: 전산 직렬 신설 ○ 별표 2의 그 밖의 직렬 응시요건(자격증)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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