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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6.27 조회수 17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 및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관광약자 등 용어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편의시설 설치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한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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