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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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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10.06 | 조회수 | 31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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