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안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50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공인의 종류 (안 제1조∼제3조) 나. 공인의 규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공인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라. 공인의 날인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인영의 인쇄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바. 공인의 공고 및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