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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36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빈번하게 출현하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피해보상 및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4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제6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안 제7조∼제8조)
마.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바. 자료제출 등 및 재심의 (안 제10∼제11조)
사.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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