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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44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7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환경교육센터의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센터의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11조제2항)

나.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한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관련사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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