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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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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38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올려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함(안 제2조제1호) 나.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함 (안 제18조제4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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