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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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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44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및 엄격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재무관리 전문가를 포함하여 선임대상 을 확대·다변화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자를 위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함(안 제1조의2) 나.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 완화·확대 및 선임대상 다변화(안 제2조) 다.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비 균형 도모(안 제3조제2항) 라. 결산검사 종료 후 의회에서 설명회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 삽입(안 제5조제2항)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한글맞춤법 표기 정비(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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