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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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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58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 촉진 정책과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정비하여 지역사회에 양성평등 실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목적 변경(안 제1조) 나.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용어 정의 보완(안 제2조) 다.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추가(안 제6조제2항)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 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부칙 제2조) 바.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신설(안 제17조제3항) 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안 제19조제2항) 아. 세계여성의 날,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기념 행사 실시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25조) 자.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차. 성평등활동센터 설치 규정 신설(안 제27조의3) 카.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내용 변경·신설 1) 위원회의 자문·심의 내용 신설(안 제34조제1항제4호〜제6호) 2) 위촉위원 구의회 의원 수 명시(안 제35조제2항제1호) 3) 위촉위원에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추가(안 제35조제2항제3호) 4)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강화(안 제38조) 5) 위원회 회의의 정기회의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변경 (안 제40조제1항) 타. 양성평등 촉진 사업 내용 추가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 (안 제45조제1항제1호) 파.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양성평등 의식제고 → 양성평등의식 제고(안 제17조제2항) - 여성관련시설 → 여성 관련 시설(안 제45조제1항제3호) - 정책추진 → 정책 추진(안 제45조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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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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