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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41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제3조)
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장수축하물품 지급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장수축하물품 지급기준,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8조)
마.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장수축하물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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