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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39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2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피난구조설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설비임. 이에 피난구조설비 지원을 강화하여 화재안전 향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취약주택에서 주택으로 지원 확대(안 제1조)
나. 피난구조설비에 공기안전매트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추가
(안 제2조제3호)
다. 경비원 및 거주자에게 공기안전매트 사용방법 교육 실시
(안 제12조제2항)
라. 공기안전매트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환경 정비에 노력
(안 제1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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