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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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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5.28 | 조회수 | 15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3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광역단위의 치안 분권은 안착하였으나, 기초단위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도봉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주거지와 산지ㆍ하천 등이 혼재되어 있어, 범죄예방ㆍ생활안전 등 세분화된 대응과 관계기관 공조가 시급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자치경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요 치안사업을 지원하며,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봉구 특성에 부합하는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1)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계획에 구민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 시 도봉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사업(안 제6조) 1) 범죄예방 분야 2) 여성ㆍ청소년 분야 3) 교통 분야 4)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1) 관계기관(경찰서, 구의회,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기관 간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의무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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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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