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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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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38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2.1.13.시행)됨에 따라 단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나. 지방자치법 단순 인용 조문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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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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