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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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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9.14 | 조회수 | 42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3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하고, 이에 향군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적합한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에 대한 운영 지원 내용을 포함함(안 제6조) ○ 제6조의 제목 “(지원대상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변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를 위해 법 제16조 제3항에서 법 제 16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 지원범위에 제5호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을 추가함 -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에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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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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