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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0.11.11 조회수 43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5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마.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안 제25조)

바.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1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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