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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22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페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시 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등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10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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