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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훈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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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5.16 | 조회수 | 29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2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체계적인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비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 관련 심의기구 구성(안 제4조 ∼ 제8조) ○ 비공무원 채용 시 주요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두고, 규정에 따른 심의ㆍ의결 절차를 통해 채용 공정성 제고 나. 비공무원 채용 시 체계적인 공정채용 기준 마련(안 제9조 ∼ 제23조) ○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심사위원 선정,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등 구체적인 채용기준 마련 다. 비공무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법ㆍ근거 마련(안 제26조 ∼ 제28조) ○ 채용 전체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처리 방안 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의회사무국 1층 의정팀 ○ 팩스: 02-2091-6283 ○ 전자우편: labor2inza@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의회 홈페이지(www.council-dobong.seoul.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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