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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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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40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가 결정·통보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제1호 서식 중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내용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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