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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19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5-36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52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기한이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 까지로 정해져 있어, 단기위탁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영성과 평가 기한을 위탁기간의 만료일 90일 전까지로 조정하여 운영성과평가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성과평가 실시 기한을 위탁기간의 만료일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조정함(안 제18조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6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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