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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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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47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제7조) 라.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및 사업수행기관·단체 등의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표창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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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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