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
---|---|---|---|---|---|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35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4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급증하고 공무원 집단에서조차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위기 극복을 위해 매력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시급하고, 업무집중이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현장을 중심으로 높은 상황임.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및 기존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 있었음.이에 맞춘 조례의 현행화로 생산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동시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맞춘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에 기반한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1)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4일에서 15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15일에서 16일로 확대함(안 제15조) 2)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그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1)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기간을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로 확대함(안 제21조제4항)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