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40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지원체계 마련 및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