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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9 조회수 50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0-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모교육의 기본원칙(안 제4조)
  나.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다. 부모교육의 지원내용(안 제7조)
  라.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안 제8조)
  마.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안 제12조)
  바. 부모교육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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