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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46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적극행정 교육실시에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책무, 전담부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안 제4조)

나.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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