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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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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36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1-2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제도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금지행위,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규정(안 제6조) 다.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제8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과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9조, 제10조) 마.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12조) 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제14조) 아. 아동정책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제15조) 자. 예산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비밀 준수의 의무사항 규정 (안 제16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홍보의안팀, 전화 2091-4724,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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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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